금투세에 대해 톺아보기
안녕하세요. 코인턴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금투세에 대해 톺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법인데요.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의 양도
혹은 금융을 팔았다 다시 구매해서 발생한 소득에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제도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에서
매매 및 환매 차익 발생 시 대상이되는데요.
여기서 코인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은
이자·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투세는 이익만 나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이 되며,
실질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1년에 5천만원이 기본공제가 되며,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공제가 되는데요.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1년에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로 총 27.5% 과세가 부과 됩니다.
반대로 똑같은 조건으로 3억 원 미만 소득 발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로 해서 총 22% 과세가 부과됩니다.
코인 금투세 계산 예시
코인을 매도해서 이익을 1,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세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원에서 기본으로 공제하는 250만원을 빼줍니다.
1,000만 원- 250만 원 = 750만 원
75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3억 원 미만의 소득 발생이므로 여기서 22%를 곱해줍니다.
750만 원 X 22% = 165만 원
이 되므로 165만 원이 과세됩니다.
금투세 대비해야하나요?
금투세 대비 예시에선 주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 주식을 2022년도 4월 경에 4,000만 원만큼 매수했다가
12월 경 1억까지 올라 예상 수익이 6,000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2023년에 시행될 금투세를 걱정해
다시 팔았다가 구매하실 생각을 하실텐데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종 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식은 이익만 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나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면 최종 시세가액으로,
주식이 내렸다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그 금액으로 산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코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금투세 실행이 끼치는 영향은?
1.투자 위축
루나 사태, FTX 거래소 파산,위믹스 상장폐지 등
코인 시장은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인데요.
여기서 금투세까지 실행된다면 투자심리를 꺾어놓아
자금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심리의 위축을 발생 시킬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므로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 까진 유예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2.큰 손의 국내 시장 떠남
큰 손 혹은 고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수급을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
이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국내 시장을 떠나게 된다면 시장 전체가
내려앉는다는 불안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기투자의 이점이 사라지고,
복리 효과를 방해하는 원천징수의 방식 등 있습니다.
금투세의 진행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해
12월 12일 여야 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금투세는 유예 될지, 2023년 1월에 시행이 될 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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